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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함평서 표지석 충돌 운전자 사망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31 11:02|수정 : 2024.07.31 11:02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운전자들로 인해 전남지역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전남 함평에서는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나주에서는 음주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늘(31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4분쯤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에서 불이 났고, 충격에 차 밖으로 튕겨 나간 50대 운전자 A 씨는 숨졌습니다.

A 씨는 함평군 인접 시군인 전남 나주시에서 차를 몰던 중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차량이 거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면을 목격한 A 씨는 나주시에서 함평군 학교면까지 4㎞ 거리를 시속 100㎞로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해 실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전날 오후 9시 24분 전남 나주시 성북동 사거리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SUV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운전자 B 씨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가로질러 3㎞를 도주하다 길을 막고 있던 경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과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B 씨의 동승자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날 전남경찰청 소속 10개 지역 경찰서가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면허취소 7건, 정지 8건 등 15건의 음주운전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범죄이고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 함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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