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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장식용 일본도'가 흉기로? "미행 스파이라 생각했다"

류란 기자

입력 : 2024.07.31 10:24|수정 : 2024.07.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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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반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 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날 길이 75㎝의 일본도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직무상, 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총포와 도검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엔 일부에 한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습니다.

A 씨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져 도검 소지가 적절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 류란,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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