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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사관, 미 항모 촬영 자국민 적발에 "한국 규정 준수해야"

정반석 기자

입력 : 2024.07.30 22:23|수정 : 2024.07.30 22:23


주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붙잡힌 사건 이후 자국민에게 "한국에서의 드론 사용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 부산작전기지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중국대사관은 지난 29일(어제)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한국은 드론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한다"며 비행고도, 통제구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 규격, 사용자 준수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대사관 측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에게 "법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해 드론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환기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드론을 사용해 민감한 장소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이로 인해 곤경에 처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이 제작한 단속 관련 제도와 안내 사항을 한국어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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