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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문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30 15:40|수정 : 2024.07.30 16:27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기일이 사흘 뒤로 정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와 오후 3시 반, 티몬과 위메프 순으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각각 열기로 했다고 오늘(30일) 오후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해 회생 신청 경위 등을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조는 회생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만약 각 회사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문기일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두 회사가 어제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해 재판부가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미뤄 최대 3개월 간 채권자 등과 협의할 시간을 부여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도 신청한 상태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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