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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30 14:48|수정 : 2024.07.30 14:48


중앙군사법원이 오늘(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 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전날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사는 약 한 달 전에 정보요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서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A 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A 씨의 주장대로 해킹됐을 가능성과 노트북에 기밀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A 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은 급거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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