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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1일간 임산부 124명 지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30 13:19|수정 : 2024.07.30 13:1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이달 19∼29일 총 4천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고,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받았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위기임산부 5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고 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곳은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산모는 상담 전화(☎1308번)로 갓 출산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고, 해당 기관은 즉시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했습니다.

해당 산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상담과 지원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들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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