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승객. 연기를 내뿜는 모습도 담겨있다.(오른쪽)
금연 구역인 기내에서 당당하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 씨는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했다'라는 글과 함께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비즈니스석에 앉은 한 남성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라고 실내흡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런 민폐 흡연자는 반성해야 한다",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등 영상 속 남성을 비판했습니다.
영상 속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라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내 흡연은 화재 위험 등의 이유로 금지돼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연기와 냄새가 적게 난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종종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이 흡연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체의 81%에 달하는 이가 기내 흡연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내 흡연 사례가 늘어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