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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EBS법 단독 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7.30 10:14|수정 : 2024.07.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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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신설 및 의결 정족수 변경과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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