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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결혼 준비 '스드메'도 손본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30 06:47|수정 : 2024.07.30 06:47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합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직권 조사에 착수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제(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합니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쯤 시행됩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면적 기준 폐지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며 "입양 가정도 출산 가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혼 출산 등 가족 다양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살펴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갑니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합니다.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추진합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라며 "대체인력은 업무를 분담해 주는 동료가 아닌 외부에서 쉬는 사람 대신 채용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은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간 경우에도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중입니다.

이달 들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신설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9월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이달 19일부터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결혼 특별세액공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 시행령·고시 개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9월 중에는 정책 점검을 위한 국민모니터링단도 꾸립니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에 참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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