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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납치강도'…검찰, 주범들 1심 징역 4년에 항소

이태권 기자

입력 : 2024.07.29 14:49|수정 : 2024.07.29 14:49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피고인 A 씨 등 8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들은 회사가 재정난을 겪자 평소 자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모의 후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섭외를 요청해 나머지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 도구(전기충격기 등)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B 씨 가방에 있던 현금 일부와 9천만 원 상당의 시계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10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 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2∼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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