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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하자 알바생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29 12:20|수정 : 2024.07.29 12:20


심야시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새벽 1시 30분쯤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시간인 아침 9시∼밤 10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선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순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A 씨는 평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A 씨가 퇴근한 후에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A 씨에게 퇴근 시 청소년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무인출입 기계를 작동시키라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A 씨가 퇴근 이후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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