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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필리버스터…야당, 오전 방문진법 강행처리 · EBS법 상정

강청완 기자

입력 : 2024.07.29 06:41|수정 : 2024.07.29 06:50


▲ '방문진법' 무제한토론 시작...퇴장하는 야당 의원들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주도의 무제한 토론, 국회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후 '방송4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법에 대한 1차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종료됐고,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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