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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수사"

편광현 기자

입력 : 2024.07.28 15:04|수정 : 2024.07.28 15:04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등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최근 김 여사 조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주장에 대해선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통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와 관련해선 "범죄예방과 수사는 따로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자는 의견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선 경찰의 기존 공식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지 못하나 경북청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북청의 판단은 적정했다"면서 "위원 명단과 관련해서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11명 전원이 명단 비공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경북청 소속 직원 혹은 관계자와 통화 등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무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따라 같은 사유로 재징계할 수 없으나 수사 결과 다른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징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집중할 3대 치안정책 과제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 및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등 신설,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꼽았습니다.

수사관의 역량 강화 지원과 업무 효율화, 불필요한 업무 경감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치안 현장의 부담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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