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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숨통"…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1% 축소

송인호 기자

입력 : 2024.07.28 13:43|수정 : 2024.07.28 13:43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추홀구 관교동과 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 수산동 일대 주거와 상업지역 8.48㎢를 26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이번 해제로 해당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습니다.

해제 구역에선 구청장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허가받은 필지에 대해선 2년 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일부 해제로 침체된 아파트와 상가, 상업용 부동산 등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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