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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어 PG사들도 이번 주 티메프 결제취소 재개 예상

이호건 기자

입력 : 2024.07.28 10:18|수정 : 2024.07.28 10:18


▲ 판매 대금 지연 사태가 발생한 위메프가 온라인과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환불 접수를 받겠다고 밝힌 26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에서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를 중단했던 결제대행업체, PG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이번 주부터 결제취소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늘(28일) 오전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이 티몬·위메프 결제· 구매내역 페이지 캡처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내 환불해줄 예정입니다.

토스페이도 어제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 거절 안내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중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내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제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PG사들은 29일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당국은 PG사들이 이번주에 당장 결제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이의제기 창구는 열어야 한다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PG사가 결제취소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이 앞서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겁니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카드사 이의신청을 통하면 카드사가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PG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한 단계가 단축되는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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