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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폭행…50대 벌금형 선고

박찬범 기자

입력 : 2024.07.28 09:44|수정 : 2024.07.28 09:44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저녁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88살 B 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자는 모두 탈북민으로 사건 발생 후 B 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앞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A 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선처를 요청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과거에 존속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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