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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실형 선고

박찬범 기자

입력 : 2024.07.28 09:26|수정 : 2024.07.28 09:2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50대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에서 동거녀 B 씨 소유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유모차를 밀고 가던 20대 여성의 팔을 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다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B 씨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 씨는 A 씨 말을 듣고 경찰서에서 허위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해 진범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배 판사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손상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동거녀에게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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