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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차 필리버스터 돌입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7.27 07:10|수정 : 2024.07.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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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야당 주도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의원 전원에게 오늘 밤 국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방송4법 가운데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제 방통위법 상정 직후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첫 주자로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울산경남에서 전당대회 순회경선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오늘 밤 11시 반까지 본회의장에 집결하란 지침을 내렸습니다.

늦어도 내일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직후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MBC와 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걸 핵심으로 하는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다음 주 초까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보다 더 문제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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