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마트 주인 40대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B 씨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B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와 B 씨는 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 씨는 평소 B 씨가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면서 "술을 마실 때마다 범행이 계속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