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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증거 없다"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무죄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7.26 14:26|수정 : 2024.07.26 14:26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며 A 씨 등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정식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B 씨는 A 씨 등이 번갈아 가며 판돈을 올렸고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따는 과정에서 판돈이 커지면 뜬금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손동작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 진술만으로는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수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기도박을 모의했다는 제보자들의 진술도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박 자금관리책의 계좌에서 A 씨 등에게 도박 수익금을 분배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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