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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50대, 심신미약 인정받아 집행유예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7.26 11:40|수정 : 2024.07.26 11:40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지난 6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인이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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