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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7.26 10:46|수정 : 2024.07.26 10:46


▲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26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내 여러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익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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