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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불법 도축' 항의 난동…김영환 케어 대표 집유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7.26 10:43|수정 : 2024.07.26 10:43


▲ 케어 김영환 대표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처벌받은 데 이어 현 대표도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영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저녁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제가 지금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 "농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서에는 김 씨보다 먼저 도착한 박 씨가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관은 박 씨를 비롯한 케어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김 씨 등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112 신고 뒤 경찰이 개 사체 34마리를 압수해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유튜브로 생방송하려다가 경찰차를 놓친 뒤 '경찰이 대한육견협회를 도와 사체를 은닉했다'며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체를 운반한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경찰서 직원 연락처 등이 있는 공용서류를 가져가려고 경찰관들을 밀치고 들어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 판사는 김 씨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가 정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입 행위에 대해서도 건물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신 판사는 "집단의 위세를 보이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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