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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 18억 모아 돌려막기…구속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26 10:33|수정 : 2024.07.26 10:33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8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남성 A(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 원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참여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만 특정된 상태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는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A 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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