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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 장례 치르고 돌아가다 5·18 행방불명…유가족 손해배상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7.25 17:13|수정 : 2024.07.25 17:13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일가족 4명의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던 A 씨는 1980년 5월 10일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앓던 막내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아들 2명과 함께 고향인 전남 무안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무안으로 이동하던 중 A 씨의 딸은 숨졌고, 장례는 고향 집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A 씨는 5월 20일 경기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아들들을 잘 따랐던 5살짜리 큰손자도 함께였습니다.

당시 A 씨가 살던 곳까지 가려면 무안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역까지 갔다가, 광주에서 다시 버스나 기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A 씨 일행이 광주에 도착한 이후 계란을 먹은 큰손자가 체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A 씨와 A 씨의 아들·손자 등 4명은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당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격해지며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첫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입니다.

수년 동안 A 씨와 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했던 남은 가족들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A 씨의 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속 비율에 따라 총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행방불명돼 사망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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