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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김범수 이틀 연속 조사…"공모 증거 충분히 확보"

김진우 기자

입력 : 2024.07.25 17:04|수정 : 2024.07.25 17:04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25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8시간 조사에 이어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으로,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결정적 증거를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모관계에 대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나흘 중 하루의 혐의만 적시한 이유에 대해선 "직접증거가 명백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며 "(김 위원장은) 나머지 3일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돼있고, 수사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투입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김 위원장 사이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공모 과정에서 주고받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카카오 측의 입장에 대해선 "(이 사건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세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됐다"며 "피의자 측의 변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수사 검사와 결재자, (영장을 심사한) 판사밖에 없다"며 "카카오 측도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졌는지 다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에 장내 매수를 했다는 게 불법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 고정·안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1조3항이고, 판례에 의해 인정된 법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경영권 취득을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숨기고자 대안 공개매수를 하지도 않았고, 취득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5% 이상 장내 매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298억원에서 2022년 6천298억 원, 작년 1조 2천235억 원으로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당기순손실을 메우기 위해 김 위원장 승인 아래 SM엔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 외에도 카카오 관련 추가 피의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한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공모 관계와 지시, 관여 여부 등을 밝혀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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