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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밀반입한 일당 2명 구속 기소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7.25 16:22|수정 : 2024.07.25 16:22


▲ 대마 및 사일로신이 함유된 과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국제우편을 통해 외국에서 신종 마약류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A(34)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마약 공급책 C 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와 대마가 함유된 과자 1.5㎏,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천995만 원 상당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려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필리핀에 체류 중인 공급책 C 씨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종류가 필로폰, 대마 등에서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수입경로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구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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