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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보전 대상 확대

입력 : 2024.07.25 17:37|수정 : 2024.07.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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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했을 때 줄어든 급여를 보전해 주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기준 급여 200만 원 초과부터 400만 원 이하 육아기 부모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 시간에 대해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직장과 주소를 두고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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