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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고용해 배우자 감시…스토킹처벌법 혐의로 벌금형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7.25 14:32|수정 : 2024.07.25 14:32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설탐정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C 씨를 감시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C 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A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이러한 일을 부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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