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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상심리사 응시, 학력제한 없애야" 관계 부처에 권고

최재영 기자

입력 : 2024.07.25 14:10|수정 : 2024.07.25 14:10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학력 제한 요건을 폐지하라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직무 경력만 있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심리사는 2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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