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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실무례상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가능…이상인, 사퇴할까

박찬근 기자

입력 : 2024.07.25 14:11|수정 : 2024.07.25 14:22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헌법재판소가 내부 실무례상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 역시 탄핵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 실무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헌법재판소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탄핵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상 탄핵 대상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대행하는 사람 역시 방송통신위원장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는지와 별개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통상적인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례처럼 방통위 부위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낮 1시 40분쯤 국회 의안과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치르게 됩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내에 직을 사퇴한다면 탄핵안 의결로 인한 직무 정지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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