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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알리 통해 중국 업체 18만 곳에 한국인 정보 넘어갔다

홍영재 기자

입력 : 2024.07.25 15:15|수정 : 2024.07.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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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급증하는 해외 직구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알리는 국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 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만 18만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알리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석/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이전받는 자의 성명,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가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고,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에 과징금 19억 7천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중국 판매업체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지, 일정 기간 후 파기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을 받은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홍영재,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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