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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이태권 기자

입력 : 2024.07.25 12:41|수정 : 2024.07.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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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오전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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