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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남면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7.25 11:07|수정 : 2024.07.25 11:07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감형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일단 벗어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 남면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조합원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장성 남면농협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해 당선된 A 씨는 선거과정에서 공범들의 소개로 조합원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하며 각 5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검찰의 대법원 상고가 없으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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