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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7.25 08:28|수정 : 2024.07.25 08:28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 씨 과실도 있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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