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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기각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24 13:10|수정 : 2024.07.24 13:10


▲ 허영인 SPC 회장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은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1,760여 명에서 약 6주 만에 2,660명으로 900여 명 늘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에는 PB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노사 협력이었을 뿐 노조 탄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보석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 탈퇴 종용을 인정하지만, 지회의 위법행위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탈퇴 종용 방식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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