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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뉴스에 사진 게재' 이동관, YTN 상대 손배 1심 패소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24 10:39|수정 : 2024.07.24 10:39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부는 오늘(24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 중 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인 '앵커백'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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