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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 의무 부실, 정신질환자 떨어져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24 09:46|수정 : 2024.07.24 09:46


환자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장인 A 씨는 지난해 8월 이곳 6층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 B 씨가 흡연실의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창살을 뜯어 탈출한 뒤 외벽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는 B 씨 등 정신질환자들이 많아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A 씨는 환자들 병원 탈출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 창살을 촘촘히 설치하고 보호 창살에 부착한 아크릴 플라스틱이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게 조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B 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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