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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죽기 열어보니 500억대 마약…밀반입한 태국인 검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24 08:05|수정 : 2024.07.24 09:46


▲ 필로폰을 은닉했던 반죽기계

시가로 500억 원이 넘는 필로폰 16㎏을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 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 내에 필로폰 16㎏(시가 533억 원·53만 명 투약분)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B 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 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필로폰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 씨와 B 씨를 잇달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필로폰 16㎏ 중 14㎏을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B 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 씨가 일했던 공장 주변에서 필로폰 밀반입에 사용된 반죽기계를 찾아냈습니다.

태국 총책은 반죽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1㎏씩 개별 비닐 포장해 넣은 뒤 외부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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