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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군인에게 270만 원어치 고기 '노쇼' 당해"…피해 업주의 울분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4.07.23 16:02|수정 : 2024.07.23 21:23

군인 사칭 노쇼 사기 잇따라…처벌 규정 없어 논란


군부대에서 먹는다며 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주문해 놓고 잠적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2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No-Show: 예약부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신을 군 상사라고 밝힌 B 씨가 A 씨 매장에 전화를 걸어 "소개를 받고 고기 구매를 위해 연락했다.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했고, 22일 오후 5시에 가져가기로 약속했습니다. 
A 씨가 군 상사라고 밝힌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엑스 캡처)
A 씨 가족은 B 씨가 주문한 수량에 맞춰 주말 동안 고기 작업을 끝냈고, 단가가 비싼 한우 등심의 경우 작업 전 B 씨에게 전화해 품목과 수량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당일,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B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던 B 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상관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니,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다. 연락드리겠다"며 A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A 씨는 그의 말을 믿고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B 씨는 오지 않았고, 더 이상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B 씨는 이미 A 씨 측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연락해 온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A 씨 측인 것을 듣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A 씨는 "평생 단골 장사해 온 엄마라 초기에 먼저 계약금을 받아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며 "오랜만에 대량 주문이라 긴가민가 하면서도 손으로 일일이 칼집까지 넣어가며 반나절을 작업했지만 결국 노쇼 장난질에 당해버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작업해 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B 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 씨에게 주문받은 270만 원어치 고기 60kg을 준비해 놓은 모습. 군 상사라 밝힌 B 씨는 주문해놓고 노쇼를 했다. (사진=엑스 캡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군인 사칭한 노쇼 사기 유행인 거 같더라", "같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돌면서 사기 치는 것 같은데 범인 꼭 잡혀야 한다", "뉴스로만 보던 악질이 여기도 나타났다" 등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앞서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본인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부대원의 사흘 치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가, 갑자기 연결된 납품 업체에 물품 대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의심한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자 잠적했고, 이로 인해 주인은 이미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식당은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노쇼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입니다.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의도성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서로의 노쇼 방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공유된 노쇼 방지책으로는 ▲계약금 이체받기 ▲주문내용·취소가능시각 등 문자로 남겨두기 ▲주문서 기록하기 ▲CCTV 설치하기 등이 있으며, 군부대 노쇼 사건 이후로는 허위주문을 하는 군인의 활동명과 전화번호를 비롯해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와 대화내용, 계약서 사본 등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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