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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포항 시내 활보 여성에 범칙금 5만 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23 09:54|수정 : 2024.07.23 09:54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 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 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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