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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있는 3살 얼굴 때리고 밀쳐…어린이집 보육교사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23 08:04|수정 : 2024.07.23 08:04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3)군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원생 C(2)양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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