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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 · 도주 우려"

편광현 기자

입력 : 2024.07.23 01:15|수정 : 2024.07.23 02:30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오늘 낮 2시부터 4시간 동안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 탑승하던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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