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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어떻게 땄나"…횡단보도 건너는 승용차 '황당'

입력 : 2024.07.22 17:31|수정 : 2024.07.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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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는 황당 승용차'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20일 오전 초등학교 근처 삼거리에서 목격한 한 승용차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회전 중이던 해당 승용차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유턴하듯 돌리더니 횡단보도를 마치 '사람처럼' 가로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는데요.

횡단보도 건너는 승용차
하지만 해당 승용차는 유유히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도로로 합류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주행할 생각을 하지? 기가 찬다", "무슨 운전면허를 온라인 게임으로 땄나", "과태료 상품권 당첨! 꼭 찾아서 손에 쥐여 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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