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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 입건 검토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7.22 11:37|수정 : 2024.07.22 11:37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자를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어제(2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망사고 가해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A 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지게차 옆을 지나던 40대 근로자 B 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9일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A 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급정거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피해자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 A 씨와 공장 측 과실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향후 소환 조사한 뒤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이들 중 일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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