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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차 운전기사들과 짜고 빼돌린 기름 6억 원어치 재판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22 10:48|수정 : 2024.07.22 10:48


▲ 불법 유류 보관 창고

유류차 운전기사들이 빼돌린 6억 원대 기름을 사들인 뒤 수도권 주유소와 지인 등에게 다시 판매한 화물차 주차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60대 화물차 주차장 업주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50대 B 씨 등 유류차 운전기사 2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A 씨에게서 불법으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 운영자 3명과 차량 소유주 28명 등 31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탱크로리 유류차 기사 21명이 몰래 빼돌린 6억 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61만 9천 L(리터)를 사들인 뒤 주유소 3곳과 다른 운전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유류 보관 창고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한 A 씨는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자 평소 고객인 탱크로리 기사들과 기름을 빼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A 씨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유류 보관 창고를 만든 뒤 1천 L짜리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유류 보관용 16t(톤) 탱크로리 차량 1대와 주유건 등 불법 주유시설도 갖췄습니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A 씨에게 팔기 위해 유류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저유소에서 거래처인 주유소까지 기름을 운반하면서 일부러 휘발유나 경유를 탱크로리 차량 내 배관에 남기기 위해 이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몰래 빼돌린 기름은 A 씨를 통해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 3곳과 지인 등 차량 운전자 28명에게 시중가보다 L당 200∼300원가량 싸게 판매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류차 운전기사들은 주유소에 유류를 납품하면서 고의로 똑딱 스위치를 잠가 배관에 기름을 남겨 빼돌렸다"며 "주유소가 매번 납품받는 기름양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에게서 3억 7천만 원어치 기름을 저렴하게 산 수도권 주유소 3곳은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뒤 폐업하는 등 '떴다방식'으로 운영했다"며 "고유가 상황을 노려 불법으로 유류를 사고파는 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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