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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경찰 "평소 갈등"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7.22 10:08|수정 : 2024.07.22 10:08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1일) 오전 10시 45분쯤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한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갈등을 벌이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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