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깔려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그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A 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결과 차량 하부 등에서 피해 여성 B 씨 DNA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비명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