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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AI 투명성 등 '6대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정성진 기자

입력 : 2024.07.18 14:47|수정 : 2024.07.18 14:47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의 정책 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AI 분야의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AI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용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의 정책 간담회에서 "AI 시대를 맞아 큰 고민은 개인인정보보호법이 AI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점"이라며 "관련법의 개략적인 틀이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됐기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당시 AI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구축된 탓에 현재의 기술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 위원장은 "그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꼽자면 2022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의 탄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AI를 둘러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고민이 부처에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난해 8월 관련 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엔 6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대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AI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내용이 담깁니다.

그는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양자택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정보주체가 불안감을 갖지 않고, 기업의 혁신에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 바탕에는 바로 '신뢰'가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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