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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증거 충분"

이현영 기자

입력 : 2024.07.18 06:30|수정 : 2024.07.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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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의 핵심은, 지난해 2월 28일 카카오 그룹이 1천3백억 원 이상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고의로 높게 조종하는 데 공모했다는 내용입니다.

카카오는 당시 하이브와 SM엔터 인수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날 오전 열린 카카오 그룹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목적과 방식 등을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인적,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는 투자심의위 구성원들이 향후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매수 당일과 유사한 매수 패턴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일반 투자자에게 결국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적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가 없다"며 "지분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장내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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